경차 유류세 환급카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관련 포스터

안녕하세요 JAY_ssun입니다 오늘은 경차 유류세 환급 에 대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다들 경차를 타는 이유는 많겠지만 그중에 빠질 없는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는 올해부터 환급 한도액을 연간 20만원에서 30 원으로 증액한다고 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에 대해 밑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에 대해 궁금하시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1. 경차 유류세 환급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가 무엇인지 부터 알아보면,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나온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휘발유, 경유, LPG* 부과된 세금  리터 250(LPG 161) 연간 30만원 한도에서 절약  있습니다.

※ LPG 경우는 유류세율이 한시적 인하로 올해 4 30일까지는 리터당 128 입니다.

 

과거 2008년에는 10만원, 2017 20만원2022년은 30만원 한도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리터를 주유했을 경우,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를 이용하면20리터 X 250 = 5,000원을 환급받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할인을 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14% 정도를 주유할인을 받았다고 있는데요.

 

요즘같이 기름값이 비싸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경차 유류세 환급 이 큰 도움이 되실겁니다.

 

 

2. 지원대상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_지원대상

경차 유류세 환급 의 대상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를 소유하는 자

- 경차, 승합차

-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인 것

- 예)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미스 코치

- 해당 여부는 자동차 등록증으로 확인 가능
- 수입 경차, 승합차도 가능

 

2)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나 승합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3) 유가보조급 수혜 대상자인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 법인 또는 단체(개인명의) 소유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신청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_신청방법

롯데, 신한, 현대 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실 있습니다.

 

1 카드사에서만 발급 받으실 있으며 1 1카드 입니다.

 

국세청이 신청인의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  카드사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유류구매카드는 다른 물품 구입에도 사용은 가능 하나, 유류 사용분에 대해서만 유류비를 지원 합니다.

 

 

구분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인터넷 www.lottecard.co.kr  
홈페이지 → 카드 → 카드신청 → 제휴카드 → 복지/공공 → '경차smart롯데카드'
www.shinhancard.com  
홈페이지 → 카드 → 신용카드 → 공공/단체 → '신한카드경차사랑Life'
www.hyundaicard.com  
홈페이지 → 카드안내신청 → 제휴카드 → 공공 → '경차전용카드'
전화 1899-9955
(
카드신청 접수)
080-800-0001
(2
번 경차사랑 간편접수)
1577-6982
(1
번 현대카드
경차전용카드)
방문
(
본인)
롯데카드 영업점 /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신한카드, 신한은행
영업점
 

신청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인터넷, 전화, 방문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로 가시면 바로 신청하실 있습니다.

 

별도의 환급신청을 필요가 없이, 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을 받아 경차연료를 구입하면 카드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하여 청구 됩니다

 

 

4. 주의점

경차 유류세 환급 받는 경차소유자는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에만 사용해야 하며

 

지원 대상 경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는 사용할 없습니다.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 유류세와 함께 40% 가산세가 부과되며,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있으니 주의하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정리

 - 휘발유, 경유 : 리터당 250의 교통, 에너지, 환경세

 - LPG : 리터당 161의 개별소비세 (22.4.30까지는 128원)

 - 카드사에서 카드 신청후 자동차감 및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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