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킴자금 및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킴자금

 

이 자료를 끝까지 읽고 나면 서울지킴자금 및 지원 사업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서울지킴자금 및 지원 사업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지킴자금 이란?


 

소상공인 지킴자금 2

서울지킴자금은 코로나 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연매출2억 원 미만인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1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서울시의 지원사업입니다.

  • 신청 기간 : 2022 2 7~3 6 (2 7~11일은 5부제 시행)
  • 신청 대상 : 매출 2억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지원 금액 : 100만 원만원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서울 지킴 자금. kr] 
  • 현장 신청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 이의 신청 : 2022 3 7~13 (온라인)

소상공인 지킴자금 3_5부제 일정

 

 

서울지킴자금 신청 대상


소상공인 지킴자금 4_신청대상

서울지킴자금 신청 대상은 연매출2억 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사업장이 무엇인지 헷갈릴 있는데2021년에 매출액이 없는 업체를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다수 사업체를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도 각각 있다면, 각각의 사업장이 신청 대상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수사업체 모두 지원받을 있습니다.
  • 1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 사업장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불량자)일지라도 신청 대상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사업장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가구원 중 배우자 또는 자녀가 각각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각각 신청 가능합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무도장, 댄스 업,도박, 휴게텔, 대화방, 담배 중개업, 탐정업, 점집, 부동산업, 보험업, 금융업, 금융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단계판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골프장 운영업 등이 지원 제한 업종 속합니다.

 

아쉽게도개인택시, 화물자동차 등의 운수사업자 임차 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신청 대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운수사업자와 같은 이유로 임차계약을 전세로 하고 있는 사업장 신청 제외 대상이 됩니다.

 

 

 

서울지킴자금 신청방법


  • 2 7~11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온라인 신청
  • 2 12~3 6 전체 온라인 신청
  • 2 28~3 4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 방문
  • 3 7~13 이의신청(온라인으로만 접수)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홈페이지(https://서울 지킴 자금. 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PC 모바일 모두 가능한데본인인증을 공동인증서로 경우에는 PC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PC 신청은 크롬(Chrome) 또는 엣지(Microsoft Edge)로만 가능합니다

 

 

1. 지원대상자 확인

소상공인 지킴자금 5_지원대상자 확인

녹색'지킴 자금 지원대상에 해당(신청하기)' 누르면 표준산업업종을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화면의표준산업 업종검색 사업자등록증의종목 입력 검색 해당하는 표준산업업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혹여,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으로 검색하였는데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표준산업 업종 다운로드 눌러서 해당 파일에서 가장 유사한 업종을 찾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조회

소상공인 지킴자금 6_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조회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조회하기를 하면 휴업·폐업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3. 사업자 본인인증

소상공인 지킴자금 7_사업자본인인증

개인 사업자는 휴대폰과 공동인증서 모두 가능하지만법인 사업자는 공동인증서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인 사업자의 경우법인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을 받을 입금계좌는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 계좌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 계좌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개인정보제공 동의 사업장 정보와 신청내역 입력하셔야 합니다.

 

 

 

4. 증빙자료 등록

소상공인 지킴자금 온라인 신청 필수서류로 사업자등록증(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준비해야 합니다.

 

공동대표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모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통합 위임장과 공동대표 모두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등록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사업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임차하여 고정적으로 임차료를 부담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므로임차사업장 증빙자료로 상가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대차계약인 경우에는 전대차 계약서,공유 오피스가 사업장인 경우는 공유오피스 운영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간 계약서, 특수 계약 입점사업장인 경우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지킴 자금 신청 사업주  체결한 가맹거래 계약서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이 신청할 없어서 부득이하게 온라인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 통합 위임장,대표자 신분증,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등록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과 임차 사업장 등의 증빙자료는 신청서류 항목별로 확장자가 PDF. JPG 등인 1개의 파일이어야 하며 파일의 크기는 3M 이내여야 합니다.

 

5. 현장 접수

불가피하게 온라인 신청을 없는 경우에는2 28~3 4일에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 대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법인) 명의 통장사본 준비
  • 공동대표 경우 :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모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준비

현장접수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 통합 위임장,대표자 신분증,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통합 위임장양식은 온라인 신청 증빙자료 등록’ 란에서 다운로드하실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의서울소식’-‘고시공고 있는 지킴자금 사업 공고(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355692)에서 다운받을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의 지원사업 중 일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모로 소상공인들이 힘든 지금 이렇게나마 지원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종 정리

  1. 신청 기간 : 2022 2 7~3 6 (2 7~11일은 5부제 시행)
  2. 신청 대상 :  매출 2억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3.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서울지킴자금.kr] 

 

추가적으로 읽으시면 도움이 되는 포스트

 

 

상생소비지원금 조회방법! 카드 캐시백 받은 인증까지!!

안녕하세요 JAY_ssun 입니다 오늘은 우리 힘든 가계살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캐쉬백 관련 정부 정책 하나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기획재정부 주관하에 지난 10월 되기

ssun-j.tistory.com

 

 

 

누구나 다 받는 정부지원금! 아직 한번도 못받으셨나요?

안녕하세요 JAY_ssun 입니다 오늘은 저의 재테크는 아니지만 간간히 확인하며 그나마 이익으로 연결될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받을수 있는 숨은 돈중 가장 매력적인게 바로 나랏돈인데

ssun-j.tistory.com

 

 

 

 

서울지킴자금 및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해보세요. 이 게시물이 유용하셨다면 하트(공감), 댓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