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AY_ssun입니다

오늘은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바로 오늘(22일)부터 국세청은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하여, 홈택스를 통해서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

항상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폭탄, 경악, 역대급, 인상, 상향, 상승, 등등 항상 막대한 세금이 붙어서 그렇다죠.

작년과 다른 점은, 납세자들의 분위기가 더욱 안 좋다는 것을 의식해서인지

기획재정부에서 종부세에 대한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곧 있을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인지 친절하기도 하네요..ㅎㅎ

 

올해도 과연 역대급 폭탄에 해당하는 것인지

본인이 종부세를 납부해야 되는지 한다면 얼마나 해야되는지

조회방법과 납부기한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란 쉽게 말하면,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냈는데

납부 당시 책정되었던 주택, 토지의 가치가 그것보다 더 커져서 공제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분에 대한 세금을 더 메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세금 납부 이후 2차에 내는 것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사전에 종부세 계산기로 납부액을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갑작스러운 지출을 대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종부세 조회 홈텍스로 간편하게


홈택스 로그인 후 좌측 상단의 "My 홈택스"로 들어가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위에 중앙에 "고지"내역에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화면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모바일 손택스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로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종부세 납부기간 및 대상자는?


 

종부세의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까지입니다.

 

납부기간을 꼭 엄수하셔야 합니다. 가산세와 직결될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고지되는 세금이므로, 납부기한인 15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금액의

3%가 즉시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분납)가 가능하며, 분납기간 동안 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분납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부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6개월 이내에 분활하여 납부할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인 경우 : 250만원 초과금액을 분납할 수 있으며,

500만원 초과인 경우 : 50%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활납부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종부세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이지만 세금은 언제나 마음이 아프기 마련입니다.

예전에는 '부자세'라고도 불렸던 종합부동산세.

이제는 집값도 오르고 전반적으로 생활수준이 올라감에 있어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 아닌 우리 옆집 사람도 낼 수 있는 세금으로서

미리미리 알아보고 확인해야 갑작스러운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 관련해서 대상자는 미래의 대상자로서 요즘 핫한 3기신도차 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제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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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AY_ssun 입니다 오늘은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핫한 내용중 하나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3기신도시 사전청약에 관한 내용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에 2차까지 끝나버렸고, 현

ssun-j.tistory.com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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