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등 코로나 사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손실보상금 지원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자격
7월 7일 ~ 9월 30일까지 영업시간제한 조치 및 집합 금지 등으로 직접적인 거리 두기 등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된 소상공인과 소기업, 폐업자에게 손실보상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기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구간별로 지원금을 지원해 주었으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사업장 별로 손실 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신청대상 - 방역조치별 대상시설]
방역조치 | 대상시설 |
집합금지 | 유흥업소, 단란 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홀덤 펍, 홀덤 게임장 * 사회적 거리 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제한 |
영업시간 제한 | 당, 카페, 목욕장, 수영장, 노래방, 직접 판매 홍보관, 영화관, 공연장, 학원, 실내체육 시설 놀이공원, 워터파크, 독서실, 스터디 카페, 멀티방,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pc방, 카지노 * 이-미용업의 경우 2021년 7월 7일~8월 8일까지 영업시간제한 대상 시설 |
※ 지방자치 단체의 시설별 방역조치 적용은 상이할 수 있으니
지자체 홈 페이를 통하시거나, 유선으로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소기업 기준
소기업의 판단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하게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신청대상 - 매출액 및 신청대상업종]
매출액 |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신청대상업종 |
10억 이하 | 숙박업,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 업 등 |
30억 이하 |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 업 등 |
50억 이하 | 도매업,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업, 농업, 임업, 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 이하 |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전기 장비 제조업 등 |
※ 이전까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지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지급액 및 지급 방법
보정률은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로 차등하지 않으며 동일하게 80%를 적용받게 됩니다.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액 감소액 및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 자료를 활용해
객관적으로 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상 산정 예시
조건
⑴ 20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 2백만 원
⑵ 20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150만 원
⑶ 2019년 영업 이익률 10%
⑷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 25%
⑸ 방역조치 이행일 수 28일
⑹ 보정률 80%
8월 손실 보상금 = {(⑴-⑵) × (⑶+⑷)}× ⑸ × ⑹
= {(200 - 150) × (0.10 + 0.25)}× 28 × 0.8
= 3,920,000원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편하게 신청 및 지급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 명단과 국세청 과세 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신속 보상을 활용한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속 보상은 서류 증빙의 부담을 없앴으며
신청 후 2일 이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신속 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 보상을 다시 산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금액마저도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시, 군, 구청 손실보상 전담 창구에 방문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일: 11월 3일 수요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방문시에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및 본인인증수단 등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상. kr)
* 신청일: 10월 27일 수요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그동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