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경로우대를 공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JAY_ssun입니다 오늘은 이 시점에 반드시 필요한 연말정산에 관련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이미 연말정산 관련된 계산기나 간편하게 조회하는 법 많이 했었지만,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한 정보를 적어보고자 합니다.
경로우대 등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연말정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득세 금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잘 체크해야 합니다.
이제 밑에서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모님, 자녀 등 연말정산에 등록했을 때와 안 했을 때 환급액 차이가 몇 십만 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연말정산할 때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인적 공제의 경우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인적공제 | 공제요건 구분 | 소득요건 | 나이요건 |
기본공제 (1인당 50만원) |
본인 | X | X |
배우자 | O | X | |
직계존속 | O | 만 60세 이상 | |
형제자매 | O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
O | 만 20세 이하 | |
위탁아동 | O |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위탁 | |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 |||
수급자 등 | O | X | |
추가공제 | 경로우대 1인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중만 70세이상 | |
장애인 1인 200만원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 ||
부녀자 50만원 |
근로소득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배우자가 있는 여성 | |||
배우자가 없는 여성 중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
한부모 100만원 |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
*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요건: 소득요건 연간 소득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 장애인: 나이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2.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1) 본인, 배우자
대상 | 공제금액 | |
본인 | 모든 거주자 | 1인당 150만원 |
호적상 배우자 | 배우자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
2) 그 외
가족요건 | 코드 | 나이요건 (장애인은 불문) |
생계요건 | 소득금액요건 | |
직계비속,입양자 | 4,5 | 만20세 이하 (2001.1 이후 출생) |
없음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
장애인인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그의 장애인 배우자 |
5 | 없음 | |||
직계존속 | 본인직계존속 | 1 | 만60세 이상 (1961.12.31이전 출생) |
주민등록등본상 동거가족 (주거형편상 별거도 허용) |
|
배우자직계존속 | 2 | ||||
형제자매 | 6 | 만20세 이하 또는 만60세 이상 |
주민등록등본상 동거가족 (단, 취학,질병,근무,사업상 형편에 따른 일시퇴거도 허용) |
||
기초수급자 | 7 | 없음 | |||
위탁아동 | 8 | 만18세미만 (연장시 만20세 이하) |
3. 공제대상 부양가족 범위
항목 | 부양가족 공제요건 |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 | ||||||||
생계요건 | 나이요건 | 소득요건 | 배우자 | 직계비속 입양자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위탁아동 | 기초 수급자 |
||
기부금공제(이월분) | O | X | O | O | O | O | O | O | O |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O | X | O | O | O | O | X | X | X | |
특별세액 공제 |
보험료 | O | O | O | O | O | O | O | O | O |
의료비 | O | X | X | O | O | O | O | O | O | |
교육비 | O | X | O | O | O | X | O | O | X | |
기부금 | O | X | O | O | O | O | O | O | O |
* 본인, 배우자, 형제자매, 아들, 딸 또는 입양자,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기초수급자 위탁아동, 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까지 가능합니다.
4. 인적공제 소득요건 특이사항
1) 일용소득만 있을 경우
일용소득만 있을 경우는 배우자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용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로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 합계와 상관없이 배우자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3.3%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을 경우(프리랜서)
프리랜서로 일하게 될 경우라면 대부분 발주처에 3.3% 원천징수 금액을 받게 됩니다. 해당 수익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연말정산 시에 받을 수 없으며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경우 배우자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이자, 배당소득만 있을 경우
배우자의 경우 소득요건만 보면 됩니다. 만약 배우자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이자, 배당소득 20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인적공제(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만 있을 경우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라면 급여액이 총 500만 원 일 경우 배우자 기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래들어 너무나 힘든 나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이라도 최대한 준비하셔서 가능한 한 혜택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아서 보기
-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요건: 소득요건 연간소득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 본인 배우자 외 형제자매, 아들, 딸 또는 입양자,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기초수급자 위탁아동, 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까지 가능 -> 요건은 위에 표 참고
함께 보면 유용한 포스트
연말정산 경로우대를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포스트가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하트(공감)를 해주시면 블로그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