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모두 읽으면 전자소송 및 전자 소송하는 법 알아두시는 것에 좋을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전자소송 제도가 생기면서 이제 민사소송을 집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톡(lawtalk)이라는 법률서비스 플랫폼도 있습니다.
로톡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온라인과 어플을 통해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 소송하는 법 정보가 필요하다면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알아봅시다.
전자소송
전자소송은 2011년 5월 2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형사소송은 아니고, 민사 전자소송만 가능합니다.
전자소송하는 법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검색하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들어가셔서(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사용자 등록)을 하셔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할 때는 일반회원(개인, 법인)인지, 자격자 회원(변호사, 법무사, 회생·파산 사건 관계인 회원, 집행관 등)인지 먼저 선택합니다.
이때 거짓으로 회원가입을 하거나, 소송능력이 없는 사람이 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정지되거나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또, 마지막 이용일부터 5년이 지나면 회원가입 효력은 상실됩니다.
회원가입을 마쳤다면 전자소송 절차 진행에 동의를 한 후,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제출을 하려면 전사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법을 좀 아시는 분들은 소장을 직접 작성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래에서 설명드릴 '로톡'입니다.
소장을 제출하셨다면 이제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럼 법원에서 상대방(피고)에게 소장을 보내고, 상대방은 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기록은 언제든지 온라인에서 보거나 출력할 수 있고, 사건이 진행 중 일 때는 열람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전자소송하는 법 어렵지 않습니다.
로톡은 위에서 말씀드렸듯 법률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온라인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어플로도 이용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합니다.
로톡은 민사, 형사, 가사, 부동산, 기업, 노동, 지식재산권, 회생, 파산, 금융, 의료, 세금,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톡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변호사들과 법률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들이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택시노조에서 '타다'를 반대한 것처럼, 초기에는 변호사 협회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다고 합니다.
변호사 협회에서는 방침을 바꾸고,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소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사실상 탈퇴를 유도하기도 했지만, 로톡은 여러 번 합법으로 결론이 났고, 거액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로톡 홈페이지.(https://www.lawtalk.co.kr/)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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