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쓰는 법 및 차용증 내용 증명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JAY_ssun입니다 오늘은 차용증 쓰는 법에 대하여 다뤄볼까 합니다.
가까운 지인에게 1~2만 원씩은 어렵지 않게 빌려줄 수 있지만,
생각보다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을 빌려달라는 연락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지인이라면 사이가 틀어질까 봐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거래할 때 꼭 필요한 법적 문서로서 물건이나 현금이 두 사람 간 오갈 땐 이 증서를 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돈을 빌려주고 약속한 기한 내에 모두 갚은다면 아무 피해가 없겠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액수에 따라
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차용증 내용 증명 및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 또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차용증이라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인 만큼 올바른 방법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쓰는 법 및 차용증 내용 증명의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차용증
돈이나 물건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채무인, 채권자 사이에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라고도 부릅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갚지 못하거나 되돌려 받지 못했을 때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 문서는 그에 증거로 남을 수 있으며 채권자가 보관하게 됩니다.
※ 금전 거래 시 서로 간의 약정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계약으로도 진행은 가능하지만, 훗날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차용증을 작성해두시는 게 서로에게 도움 됩니다.
채무가 변제되었을 땐 차용증 원본 회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채권자에게 영수증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쓰는 법
1. 반드시 들어가야 할 구성 항목
- 채무자와 채권자의 인적 사항
- 채무 금액(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 채무 일시
- 이자 지급(무이자라면 무이자 표시, 원금 10만 원 이상 금전소비대차 이율은 연 20% 한도에서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무효)
- 변제기일 및 방법(연/월/일을 정하여 기재)
-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지연금) 및 조건
- 인감도장 및 서명
2. 작성 전 유의 사항
-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현금이 아닌 무통장입금을 활용
- 차용증 소멸시효는 10년
- 음성 녹음도 함께 해두신다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법적인 증거로 도움 됩니다.
- 개인의 인적 사항은 자필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 작성 후 공증사무소를 통해 공적 인증받아 두시면 좋습니다.
- 갚아야 할 날짜를 명확히 써두어야 합니다.
- 이자 약정이나 금액 등 거래 사항은 꼼꼼하게 명시해두세요.
- 거래자의 주민등록증, 신분증과 함께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사본을 따로 받아 보관해두시면 좋습니다.
3. 작성 양식(샘플)
또한 이자를 받게 되면 돈을 받는 사람은 이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자 소득세 납부 또한 차용증 증빙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증을 받거나 차용증 내용증명 을 보내서 더 정확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공증을 받는다면 차용증 증빙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가능하지만 추가 비용이 발생됩니다.
이자만 주기적으로 보내고, 실제 대여한 돈과 이자의 입출금 내역만 정확하다면
굳이 공증, 차용증 내용증명 까지는 안하셔도 소명이 되오니 이자 지급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인 필요 또는 개인투자 목적(부동산 투자 등) 현실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이들
거래를 하실 텐데요, 믿음으로서 서로를 위해 빌려주고받기보다는
차용증으로 인해 서로가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오히려 더 신뢰 있는 건강한 거래 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방 정리
- 차용증이란 : 돈이나 물건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채무인, 채권자 사이에서 작성하는 문서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라고 함.
-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구성항목을 꼼꼼하게 기재하여 서로 작성.
- 공증사무소 or 우체국을 통해 공증 및 차용증 내용증명을 통해 더욱 신뢰 있는 거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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