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전달해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관련 포스터

안녕하세요 JAY_ssun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겪게 될 신분증 분실신고 에 이은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게시물을 모두 읽어주시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알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가장먼저 취득하게 되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잃어버리고 분실신고 하기가기 까지 참 맘이 불편하고

 

다시 재발급 받는데 귀찮은 것들 투성이죠

 

주민등록증 재발급의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알아봅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1. 주민등록증 재발급 조건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재발급 신청 시 분실신고 접수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분실신고는 안 하셔도 되고,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분실이나 훼손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기 전에 재발급에 꼭 필요한 정보들에 대해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2. 재발급 요건

법이 개정된 이후 재발급 가능한 조건 입니다.

 

1) 분실

 

2) 훼손 

 

3) 지문 인식 불가(지문 재등록)

 

4) 용모(사진) 변경

 

5) 주민등록번호 변경

 

 

6) 이름 변경

 

7) 주소 변경 칸이 부족할 경우

 

8) 재발급 미수령으로 회수

 

9) 재외국민 주민등록

 

10) 주민등록 말소자의 귀국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수수료)은 5000원이 소요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수수료) 면제 조건도 있으니,

 

재발급 전에 수수료 면제 조건에 해당사항이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조건

1) 2006년 11월 이전 발급되어 노후화된 경우 

 

2) 자연적인 훼손

 

3) 뒷면 주소 변경란 부족

 

4) 이름, 생년월일, 성별 등 변경

 

5) 재난, 재해, 사고로 인한 수술로 외모가 많이 달라졌을 경우 (당연히 성형 수술로 인한 외모가 많이 달라졌을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6)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7)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8)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9) 참전군인,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수행자

 

10)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

방법은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으로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주민센터(동사무소) 신청방법

(1) 준비물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필요한 준비물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는데 사진이 크게 훼손된 경우 수수료가 면제라고 알려드렸는데,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진이 크게 훼손된 기존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셔야 수수료가 면제라고 합니다!

 

기존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수료가 든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X4.5cm의 모자나 안경 액세서리 등을 착용하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 종전의 기존 주민등록증 (분실하신 경우에는 지참 안 하셔도 됩니다.)

 

- 수수료 5,000원

 

(2) 신청방법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영업시간 내에 위에 말씀드린 준비물을 지참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3) 수령방법

 

주민등록증은 신청 후 3주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급 신청 후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임시 신분증을 제공해주며, 신청한 주민센터 외에 다른 주민센터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방문하기가 귀찮거나 시간이 없으신 경우에는 등기우편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 등기우편 (등기료 3,800원)

- 재발급 신청한 주민센터

- 다른 지역의 주민센터

 

 

2) 정부 24 신청방법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가서 발급하기가 불안하신 분들이나, 직접 가기가 귀찮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편리합니다.

 

재발급 신청은 인터넷으로 가능하지만 수령은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셔야 수령이 가능하니 이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준비물

 

- 본인 인증이 가능한 인증서(공동 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네이버, 카톡 등)

 

- 증명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JPG파일(3.5 cmX4.5 cm) 모자나 안경 액세서리 등을 착용하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 수수료 5,000원 (계좌, 휴대폰결제, 카드이체, 토스, 카카오페이 등 결제도 가능)

 

 

(2) 신청방법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발급

인터넷 검색 또는 아래 링크로 정부 24에 들어가서 상위 그림처럼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클릭해 줍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발급 2

나오는 화면에서 신청을 누르면 로그인이 필요한데 회원/비회원으로 신청하신 후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진행해 줍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발급 3

신청내용을 간결하게 입력하시고 재발급 사유와, 수수료 면제 대상자인지 확인 후 체크를 진행해 줍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발급 4

증명사진을 첨부하고, 수령방법 및 수령 기관을 선택해 줍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발급 5

필요한 열람 사전 동의를 선택하고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결제창이 나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5,000원이며,

 

휴대폰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카카오페이 등등 자신이 원하는 결제 수단으로 선택 후 결제하시면 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아보기

  1. 재발급 방법은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는 것과, 인터넷(정부 24)으로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2. 재발급은 분실, 훼손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분실신고 안 해도 됨)
  3. 인터넷으로 재발급 신청을 하더라도 수령은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만 수령이 가능하다.
  4. 주민등록증 재발급해서 필요 없이 잃어버리게 보관하는 게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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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알려드렸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지식도 필요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글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하트(공감)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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