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및 보호처분에 대하여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촉법소년

안녕하세요 JAY_ssun입니다 오늘은 소년심판이 유행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있는

 

촉법소년에 대해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이 글을 모두 읽어주신 분들은 촉법소년 및 보호처분을 알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및 보호처분의 정보가 필요하시면 모두 읽어주세요.

 

아래의 게시글로 알아봅시다.

 

 

촉법소년


1.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_쇠고랑

촉법소년 이란 간단히 요약하자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뜻합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아, 사건에 연루가 되어도 형사처벌이 아닌, 관할법원의 소년부로 송치됩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상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14세 미만이므로, 형사책임능력 이 없다고 판단되어서입니다.

(, 피해자 측에서 소년의 보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민사상 책임은 요구 가능합니다.)

 

 

2. 존재이유

촉법 소년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누구나 어릴 때 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데요.

 

어린 시절 친구와 주먹다툼을 한다거나, 친구의 바지를 내리고 도망간다거나, 슈퍼에서 작은 사탕을 훔친다거나, 이 경우 처벌을 내린다면 폭행죄, 절도죄, 강제추행죄 등 범죄 성립이 가능하여 전과자가 될 수가 있는데요, 악의가 없이 어려서 뭘 몰라서 한 행동을 감안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촉법 소년법입니다.

 

 

3. 소년범죄 통계

대법원의 법원동계월보에 따르면 촉법소년 사건은 매년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에는 1만 22건, 2020년은 1만 584건, 2021년은 1만 1208건으로 증가했고, 살인과 강도, 성범죄, 방화 등으로 그 수법도 잔인하고 흉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4. 촉법소년 개정

국내의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1953 형법 제정 이후 한차례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촉법소년 사건으로 연령 기준을 낮춰 형사처분을 내릴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 최근 20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은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선언해서 앞으로 촉법소년 기준 연령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호처분


촉법소년_보호처분

1. 보호처분이란?

소년법에 따라 촉법소년은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는데, 보호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 장기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병원과 요양소 또는 의료재활 소년원에 위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단기 장기 소년원 송치 등이라고 해요.  

 

촉법소년은 소년법 32 1항에 따라 1~10호까지 나뉘는데, 보호 처분은 여러 개가 번에 부과될 있습니다.

 

 

2. 보호처분내용

1) 보호 처분 1호

처분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보호자 및 자원 보호자 처분 가능)

기간 : 6개월(기간 연장 가능)

연령 : 만 10세 이상

 

2) 보호 처분 2호

처분 : 수강명령

기간 : 100시간 이내

연령 : 만 12세 이상

 

3) 보호 처분 3호

처분 : 사회봉사명령

기간 : 200시간 이내

연령 : 만 14세 이상

 

4) 보호 처분 4호

처분 :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

기간 : 1년

연령 : 만 10세 이상

 

5) 보호 처분 5호

처분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기간 : 2년(1년 연장 가능)

연령 : 만 10세 이상

 

 

6) 보호 처분 6호

처분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기간 :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연령 : 만 10세 이상

 

7) 보호 처분 7호

처분 : 요양소, 병원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 의료보호시설에 위탁

기간 :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연령 : 만 10세 이상

 

8) 보호 처분 8호

처분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기간 : 1개월 이내

연령 : 만 10세 이상

 

9) 보호 처분 9호

처분 : 단기 소년원 송치

기간 : 6개월 이내

연령 : 만 10세 이상

 

10) 보호 처분 10호

처분 : 장기 소년원 송치

기간 : 2년 이내

연령 : 만 12세 이상

 

 

자신이 촉법소년 임을 인지하고 악용하는 등, 요즘 촉법소년 들의 영악함은 상상 이상의 행동을 보여줍니다.

 

음주운전, 절도, 살인, 폭행, 횡령 등등 이런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 송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보호 처분이지 처벌이 아니기에 빨간 줄도 안 남게 되어 전과도 없고, 크게 미래에 지장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그런부분을 악용하는 범죄가 너무나 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여럿이 죄 없는 노인을 폭행하여 살해하거나, 술을 마신 뒤 차를 절도하여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너무나 안타깝고 분개할 만한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촉법 소년법 폐지를 외치는 입장도 있지만, 폐지 하기보다는 촉법 소년법을 개선하여 음주운전, 절도, 살인 같은 중 범죄는 촉법소년 이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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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및 보호처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해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공감), 댓글, 구독을 해주시면 저에게 원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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