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JAT_ssun입니다 오늘은 12월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문서를 전체적으로 읽으시면 12월 거리두기 조정안을 조금은 감이 올 실 것 같습니다.
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금일 11시 12월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시행하는 기간은 차주 월요일인 12월 6일 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전에 백신패스에 확산에 대해 미리 언급한 적이 있는 만큼
차주 월요일, 12월 6일부터 4주 동안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하면 혼자서 식당, 카페, 학원 등에 제약이 생깁니다
이제 밑에서 12월 거리두기 조정안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12월 거리두기 조정안
방역 패스 현행 유지
기존 방역 패스 의무적용 유흥시설(유흥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노래(코인) 연습장, 단란주점, 실내체육시설,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목욕장업 등은 형행 기준을 유지합니다.
방역 패스 신규 적용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도서관,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 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박물관 미술관 과학과,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등은 신규로 방역 패스 의무적용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반면 결혼식장, 장례식장, 오락실, 유원시설(놀이공원. 워터파크), 상점 마트 백화점, 전시회,
(실외) 스포츠 경기(관람) 장, 실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박람회, 이 미용업, 방문판매 홍보관
국제회의 학술행사, 종교시설 등은 방역 패스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외부 행사와 인원이 적은 것이 비중 이둔 곳은 뺀 것 같네요, 그럼에도 이해되지 않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ㅎㅎ
청소년 방역 패스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서 방역 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
12~18세도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단,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약 8주)을 부여한 후 2022년 2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세 이하 청소년의 확진자 비중이 늘고 있어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대부분 시설에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어른들의 욕심에 아이들까지 피해를 보는 것 같아 영 마음이 불편합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가장 많이 관심 있어할 만한 정보입니다.
정부는 현시행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이었던 것을 각각 4명씩 줄인다고 발표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12월 가장 많은 모임으로 사람들의 접촉과 이동이 가장 활발할 때여서
그것을 줄이고자 시행한 정책일 테지만 잘 지켜질지 의문이네요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은 현행대로 유지되며 영업시간 제한은 없다고 발표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인원 제한과 적절하게 절 중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간략 정리
- 사적 모임 허용인원 다시 제한(수도권 최대 6인, 비수도권 8인) ∨
- 방역 패스 전면전 확대 발표 ∨
- 청소년 대상 방역 패스는 2월부터 ∨
12월 3일 금일 국내 추가 확진자는 또다시 5천 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매일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참 사람 많고 떠들썩한 12월 연말 이 개편안이 효과가 있을지 걱정은 됩니다만,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믿으며 잃어버린 것을 찾고자 함이 아니라
현재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더 고민하고 지켜내고자 한다면
다 같이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글
12월 거리두기 조정안을 알려드렸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지식도 필요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세요. 이 게시글이 유용했다면 댓글, 구독, 하트(공감)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