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증여 및 주택 청약 금액에 관련된 내용을 탐구해보겠습니다.

청약통장 증여 주택청약금액

안녕하세요 JAY_ssun입니다 오늘은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포스팅해봅니다

 

치솟는 집값에 청약들 많이들 준비하실 텐데요

 

청약통장이 뭔지 그리고 청약통장 증여 및 주택 청약 금액을 알아두시면 추후에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청약통장 점수는 최대 17점까지인데 요새 30대 평균 청약점수는 6~7점 정도라고 합니다.

 

10점이 넘어가는 분들도 많지만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쯤에 주택청약을 들기 시작하는 분들도 많더군요

 

하지만 집에 계신 부모님의 청약통장이 15년 정도 잠을 자고 있었다면 청약통장 점수는 이미 17점 만점을 향해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통장을 증여받을 수 있다면 내 점수는 최소 2배는 올릴 수 있죠.

 

청약통장 증여 및 주택 청약 금액에 대해 이제 아래에서 알아봅시다.

 

 

청약통장


청약통장 이미지

먼저 청약통장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청약통장은 크게 4가지입니다.

구분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가입대상 누구나 무주택자 만 19세 이상
(유주택가능)
만 19세 이상
(유주택가능)
저축가능 금액 월 2 ~ 50만원 월 2 ~ 10만원 월 5 ~ 50만원 200 ~ 1,500만원
국민주택 사용여부 가능 가능 불가능 불가능
민영주택 사용여부 가능 불가능 가능 가능
특징 현재 가입가능 85㎡ 이하 국민주택 85㎡ 이하 민영주택 모든 면적 민영주택

예전에 청약통장은 1977 8월에 출시한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이렇게 3가지가

있었고 각각 청약을 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가 달랐습니다.

 

이렇게 쓰임새가 나누어져 있던 청약 통장들이

2009 5월에 하나로 통합이 되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되었고,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모든 주택에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있었던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이 세 가지는 2015년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어 지금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규 가입은 중단되었지만 현재까지 유지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직도 사용이 유효합니다.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청약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단 한 가지뿐입니다.

 

 

청약 통장 증여


종류 청약대상 증여 여부 상속 여부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 민영주택 불가 가능
청약저출 국민주택(공공주택) 가능
청약예금 민영주택 가능
청약부금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 2000년 2월 27일 이전 가입자만

 

통장의 소유자가 돌아가셨을 때 당연히

대한민국은 상속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에 의해서 명의변경이 가능한데요

일단 청약과 관련된 모든 통장은 상속이 가능합니다.

상속이란?
사망  돌아가셨을  자녀들에게
재산을 이전 시켜 주는 

증여란?
살아생전에 가족이나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 시켜 주는 

 

대상자

상속 대상자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통장을 미리 정한 상속자에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 대상자는 직계 가족과 배우자만 가능합니다.

즉 직계가족과 부부간 증여를 통해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직계가족, 배우자가 세대주가 될 경우 명의 면경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세대주였고 자녀가 세대원일 때 부모님이 자녀를 세대주로 만든 다음에 그 통장을 명의 변경해서

자녀에게 넘겨줄 수 있습니다.

 

자녀와 분리세대일 경우, 먼저 세대부터 합쳐야 합니다

 

자녀가 독립해서 살고 있다가 명의변경을 받고 싶으면 부모님 쪽 주민등록상으로 전입을 하고 다시 자녀를

세대주로 변경한 다음에 자녀 쪽으로 통장의 명의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자녀가 통장을 받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한경우

자녀분들을 세대주로 바꾸고 자녀분들에게 통장 명의변경을 했는데 독립해서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도 통장의 명의변경은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따로 살고 싶은 분들은 명의변경을 거치고 세대 분리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즉, 개인은 청약통장에 관련해서 1개의 통장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통장이 나에게 더 유리한지 잘 판단해 보시고 유리 한쪽을 선택해서 증여받은 후 청약을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주택 청약 금액 사진
지역별 예치금

참고하시라고 주택 청약 금액 즉, 지역별 청약 예치금 표도 공유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로또 같은 느낌이 되어버린 주택청약

 

초피(초기 프리미엄 피)로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로 변질되면서 오히려 초피도 안 팔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결국은 땅이고 부동산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고, 투자의 대한 개념을 잡을 때 부동산은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기에 

 

꾸준한 공부와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

  1. 청약통장의 종류는 4가지이지만 지금 가입할 수 있는 건 주택청약종합저축뿐!
  2. 증여나, 상속받을 수 있는 통장이 어느 통장인지 확인 후 청약을 넣고자 하는 집의 형태에 따라 명의 변경 시도!
  3. 상속은 사망자가 지정한 자, 증여는 직계가족이나 배우자를 세대주로 만든 이 후 명의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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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증여 및 주택 청약 금액을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지식도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게시글이 유용했다면 하트(공감), 댓글, 구독을 해주시면 블로그를 지속해서 운영하는 데에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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