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및 개인 회생 퇴직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JAY_ssun입니다. 오늘은 살면서 필요하게 될 제도중 하나인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얘기를 해볼가 합니다.
이 게시글을 전체적으로 읽고 나면 퇴직금 중간정산 및 개인 회생 퇴직을 알아두시는 데에 활용이 될 것입니다.
급여소득자는 1년 이상을 근무하면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지식이 필요하시다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아래에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1.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기제 되어 있습니다.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고용주는 아래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청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나와있으며, 「제3조 제1항 및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도 한도 고시」에 도 기제 되어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개인 회생 퇴직 관련.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개인 회생 퇴직 관련.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 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 및 준비서류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고용노둥부,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 4면)
구분 | 내용 |
신청시기 |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
구비서류 |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주택구입 여부 확인 ▶ 주택 구입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 등기 후 신청 시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무관리대장등본 |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고용노동부,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업무처리지침, 6면)
구분 | 내용 |
신청시기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
구비서류 |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 전세 및 임대차게약서 사본 ▶ 잔금 지급 후 신청 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영수증(잔금지급일부터 1개월 이내) |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고용노동부,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업무처리지침, 8면)
구분 | 내용 |
신청시기 | 중간정산 신청 당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 예정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요양필요 여부 확인에 필요한 구비서류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병명,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요양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부양가족 확인에 필요한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고용노동부,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 9면)
구분 | 내용 |
신청시기 |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신청 당시 파산의 효력이 진행중이어야 함) ※ 면책·복권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의 효력이 종료되었으므로 중간정산 불가 |
구비서류 | 법원의 파산선고문 |
(5)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고용노동부,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 9면)
구분 | 내용 |
신청시기 |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신청 당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진행중이어야 함) ※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 면책결정이 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종료되었으므로 중간정산 불가함 |
구비서류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
(6)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고용노동부,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 10면)
구분 | 내용 |
신청시기 | 임금피크제를 실시함에 따라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로서 원칙적으로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에 신청 ※ 다만, 노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 이후에도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최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
(1)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기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2) '계속근로기간'은 반드시 퇴직금 기산 시점부터 정산을 요청한 시점(현재)까지의 모든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속 근로기간의 일부에 대해서 중간정산을 신청하더라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위의 자료는 2021년 12월 15일 끼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참고한 자료입니다.
오늘은 살면서 한번쯤은 필요할 수도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저 또한 언젠간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정리하면서 공부해봤으니,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약
-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
- 퇴직금 중간정산시 약 7개의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상기 내용 참고)
- 각 사유에 따라 신청시기와 필요서류가 다름(상기내용 참고)
추가적으로 읽으시면 유용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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